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한 비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다양한 형태의 급여와 혜택을 포함합니다. 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복리후생비 항목
- 식대:
-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 대 제공 비용 또는 식권은 비과세입니다.
-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역시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출퇴근 교통비:
-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교통수단(셔틀버스 등)이나 교통비를 월 20만 원 이하로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입니다.
-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해당 대출금에 대해 회사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는 비과세입니다.
- 비과세 한도는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이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사택 제공: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사택의 임차료나 유지비용은 비과세입니다.
- 직무 관련 교육비:
-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 자녀의 학자금 지원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출산 및 육아 지원:
- 출산 축하금, 유아교육비 지원 등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보육시설 이용료는 비과세입니다.
- 직장체육비:
-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부담하는 경우 비과세입니다.
-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지원은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입니다.
-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장례비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복리후생비 처리 시 주의사항
- 명확한 구분: 비과세 복리후생비는 과세되는 소득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될 복리후생비는 지급 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관련 증빙 서류: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대나 교통비 지원의 경우 해당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법 준수: 비과세 한도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정기적인 검토: 비과세 복리후생비 항목과 금액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세법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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