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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3

최저임금 변경시근로계약서재작성 필요? 최저임금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는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법적 요건이므로, 고용주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고용주는 임금을 조정하여 최저임금을 충족시켜야 합니다.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자체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의 갱신이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구체적인 금액으로 적혀 있는 경우: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그대로라면, 새로운 임금을 반영하기 위해 계약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최저임금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 2024. 7. 24.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보자(사용자 의무) 1. 적용기간 2023.1.1 ~ 2023.12.31 2. 최저임금액 - 시급 9,620 원 - 일급(8시간기준) : 76,960원 -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기준) : 2,010,580 원 3.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 감액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최장 3개월까지 10% 감액(8,658원).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적용제외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또는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4. 사용.. 2023. 2. 19.
근로계약서 필수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로 작성해야 하나요? Yes! 근로계약은 구두로 했든 서면으로 작성했든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마디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2020.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