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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4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의 노무관리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는 모두 비정규직 근로 형태로, 이들 각각의 노무관리는 고유한 요구 사항과 법적 규정을 따릅니다. 여기서는 각 근로자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노무관리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다루겠습니다.1. 일용근로자정의: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로, 근로 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됩니다.노무관리 주요 사항:근로계약서 작성: 1일 근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임금 지급: 근로 종료 후 당일 또는 익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4대 보험: 근로 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 8일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단시간근로.. 2024. 7. 26.
비정규직 근로형태와 관리방법 인건비의 절감, 신속하고 유연한 경영조직의 운용, 인력투입의 유연성 확보라는 기업 내부의 필요성과 함께 노동시장의 고학력화, 여성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최근 비정규직 인력의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법률용어가 아니고 정규직이 아닌 고용형태를 통칭하는 것으로 노동법상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로서, 임시직 ・ 계약직 ・ 촉탁직 또는 단기 근로자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일정한 시점의 경과, 일정한 목적의 달성, 일정한 조건의 충족으로 별도의 해지 통고(해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 2020. 8. 17.
근로내용확인신고 유의사항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 인력업체를 통하여 인력을 고용한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의무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가.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력업체는 단순히 근로자를 알선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뿐, 근로자는 고용하여 파견해주는 근로자파견업체가 아니므로, 인력업체를 통해 알선받은 근로자(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를 고용하였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의무는 귀사에게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인력업체를 통하여 인력을 고용한 기간.. 2020. 8. 14.
일용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 (4대보험 적용관계)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 고용보험법에서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자(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로, “단시간 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이 동종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 8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나. 통상 사업장에서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1.. 2020.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