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2 휴직기간 4대보험 처리실무 휴직기간 동안의 4대 보험 관련 규정과 그에 따른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고용 관계는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휴직 중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처리 방법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의 부담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 사유와 기간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2. 건강보험보험료 납부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에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의 부담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 2024. 7. 24.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시 사업주 업무처리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사업주는 이를 지원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시 사업주가 할 일휴가 신청 접수 및 처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적절히 처리하고 승인해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이며, 출산 전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급여 지급: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 이후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고용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 신청 및 관리:출.. 2024.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