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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원천징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지급 시점, 수령 방법, 금액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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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일시금 수령 시 과세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는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즉시 이루어지며,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
- 퇴직소득 기본공제:
- 기본 공제: 3년 미만 근속 시 30만 원, 3년 이상 근속 시 120만 원
- 추가 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1년에 30만 원씩 추가 공제
-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 (퇴직금 - 퇴직소득 기본공제) ÷ 근속연수 × 연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 세율:
- 기본적으로 3%에서 시작하며, 연간 소득액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예시:
- 근속연수 10년, 퇴직금 1억 원, 퇴직소득 기본공제 120만 원(기본) + 300만 원(추가)
- 과세표준: (1억 - 420만 원) / 10년 = 9,580,000원
- 해당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세금 계산
2.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크게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원천징수 방식은 다릅니다.
DC형(확정기여형)
- 회사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기여하여 적립된 금액이 퇴직 시 확정되며, 이를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과세가 다릅니다.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계산 방식은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DB형(확정급여형)
- 퇴직 시점에서 연금액이 확정되어, 이후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됩니다.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부과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
연금소득세 계산
- 연금소득공제:
- 공제 금액은 연금 수령 금액과 수령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연금 소득의 50%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에 추가적인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
- 연금소득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특이 사항
- 세금 신고 및 정산: 연말정산을 통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거나 적다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과 절세 전략을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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