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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을 때 유급으로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며,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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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근로시간입니다.
- 시급: 시간당 임금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시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40시간 미만 근로 시에는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2. 사례별 주휴수당 계산
사례 1: 주 40시간 근무
- 근무 시간: 월~금 8시간씩 근무 (주 40시간)
- 시급: 10,000원
주휴수당 = (40시간 ÷ 40) × 8시간 × 10,000원 = 8시간 × 10,000원 = 80,000원
- 이 경우 주휴수당으로 80,000원을 받게 됩니다.
사례 2: 주 20시간 근무 (파트타임)
- 근무 시간: 월~금 4시간씩 근무 (주 20시간)
- 시급: 10,000원
주휴수당 = (20시간 ÷ 40) × 8시간 × 10,000원 = 0.5 × 8시간 × 10,000원 = 40,000원
- 이 경우 주휴수당으로 40,000원을 받게 됩니다.
사례 3: 주 15시간 근무 (파트타임)
- 근무 시간: 월~수 5시간씩 근무 (주 15시간)
- 시급: 10,000원
주휴수당 = (15시간 ÷ 40) × 8시간 × 10,000원 = 0.375 × 8시간 × 10,000원 = 30,000원
- 이 경우 주휴수당으로 30,000원을 받게 됩니다.
사례 4: 주 10시간 근무 (주휴수당 없음)
- 근무 시간: 월~화 5시간씩 근무 (주 10시간)
- 시급: 10,000원
- 결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발생 없음.
3. 유의사항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결근 시: 결근으로 인해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의 법적 보호: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각 사례에 따라 주휴수당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시급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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