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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계산방법

by 아이로봇 2020. 10. 26.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 = (기준일로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 ÷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2. 휴업수당 계산:
휴업수당 = 평균임금 × 70% (법적 최소 기준)

 

 

 

 

 

 

예시

1. 평균임금 계산:
직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 6,000,000원
직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90일
평균임금 = 6,000,000원 ÷ 90일 = 66,666.67원

2. 휴업수당 계산:
휴업수당 = 66,666.67원 × 70% = 46,666.67원
따라서, 하루 휴업에 대한 최소 휴업수당은 46,666.67원이 됩니다.

 

 

 

 

 

 

참고 사항: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70%보다 높을 수도 있으므로, 노동 계약서나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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