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해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 경비원, 수위, 청원경찰 등
또한 단속적 근로자는 업무수행이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 보일러공, 전기실 직원 등
위와 같은 형태의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임금 보장
○ 사업주는 실제 근로가 행해지는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안됩니다.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휴식권 보장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건강 및 휴식을 위해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근로시간 도중에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은 업무상 형편에 의하여 필요하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될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 지나치게 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① 휴게시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어 사용자가 임의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어야 합니다.
②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③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마련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아울러,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등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본연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 당직근로자는 공휴일에 24시간을 초과하여 사업장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체인력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장시간 체류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예측가능성 제고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로자의 출·퇴근시간과 실제 근로·휴게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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