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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무보수 대표이사 4대보험(주주총회)

by 아이로봇 2024. 8. 1.

무보수 대표이사에 대한 4대보험 신고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주주총회에서의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무보수 대표이사와 4대보험

무보수 대표이사는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관련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이 두 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대표이사로서 활동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무보수라도 이를 신고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급여가 없거나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에서 비상근 또는 명목상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대표이사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에서의 처리 절차

무보수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 소집: 무보수 대표이사 임명 안건을 다루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 소집은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안건 제시: 주주총회에서 무보수 대표이사 임명 안건을 제시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무보수로 운영하는 이유, 대표이사의 역할 및 책임, 그리고 이에 따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주주 의결: 무보수 대표이사 임명 안건에 대해 주주들의 찬반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4. 결과 공시: 주주총회 결과는 주주들에게 공시해야 하며, 필요시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5. 등록 및 변경 신고: 대표이사의 변경 사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와 관련된 사항들은 각 회사의 정관, 상법,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무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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