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에서 수리(수락)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직의 효력
- 사직의사 표시: 사직서 제출 자체가 사직의 의사 표시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사는 유효합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후에는 퇴직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직 절차
- 사직서 제출: 사직서는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수령증을 받거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와의 협의: 가능하다면 퇴사 날짜와 인수인계 사항 등에 대해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는 경우 대응 방법
- 재출근 요구: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계속 출근을 요구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대응
- 근로기준법 위반: 회사가 퇴사를 방해하거나 강제하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자문: 필요하다면 노동법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 사직서 제출 후 30일: 사직서 제출 후 30일이 지나면 회사의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회사가 부당하게 퇴사를 방해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회사가 이를 방해할 경우 위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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