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장근로 거부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야간근로 거부권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해 특별한 보호가 제공됩니다.
3. 휴일근로 거부권
법정휴일(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역시 원칙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예외 상황
- 긴급한 경우: 천재지변, 사고, 기타 긴급한 사유로 인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에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5. 보호 조치
- 불이익 금지: 근로자가 정당하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추가수당 지급: 근로자가 동의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법에 정해진 대로 추가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 근로시간 규정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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