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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및 보험료 납부

by 아이로봇 2024. 8. 6.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대한민국의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가입자: 만 65세 이상이 된 이후에 처음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기존 가입자: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만 65세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상태는 유지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일정 비율로 부담하며, 이를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1. 보험료 부과 기준: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2. 납부 비율:
    •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동일한 비율로 부담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기존 가입자인 경우,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모두 계속 납부하게 됩니다.

예외 사항

  •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며, 만 65세 이상이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 적용에 대해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만 65세 이전에 이미 가입된 근로자는 계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를 유지하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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