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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배우자 출산휴가 핵심요약 및 Q&A

by 아이로봇 2020. 10. 13.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알고는 있지만 회사 내에서 당당하게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일정부분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등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지않으면서 직원들이 쓸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간단하게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무엇인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의 취지는 무엇인가?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건강보호와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가를 부여(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주요 내용은?


항목 주요내용 비고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기간 10일을 유급으로 부여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분할사용 1회(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 중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분할 사용일수 제한 없음
소득보장 대기업 : 10일 사업주가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초 5일분 고용보험에서 지급(단, 최초 5일분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함)
통상임금 지급
(고용보험 지원은 최대 382,770원)
신분보장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휴가기간은 10일(유급)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0일을 모두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으로 지급)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가 시작일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출산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 휴가 사용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례 / Q&A


■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날로 근로가 끝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요?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휴가기간 중 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가일수에 산입하여야 하나요?

-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가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10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일수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 개정법률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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