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미래에 실업이 발생하게 될 경우,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1. 사업 목적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2. 지급 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하고, 회사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3. 지원 내용
(구직급여)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지급수준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0,120원)
(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 개별연장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 훈련연장 :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로서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을 받는 기간 지원(최대 2년)합니다.
- 특별연장 :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4.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취업촉진수당
1. 사업 목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종류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사업을 영위한) 사람 |
구직급여 미지급일수의 1/2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훈련을 받은 날에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 |
이주비 |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한 사람 |
이사비 5톤까지 실비 5톤 초과시: 5톤까지 실비+7.5톤까지 실비의 50% |
3.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재취업한 이후 12개월 후에 수급자격 신청지 고용센터에 청구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인정일에 수강증명서를 첨부하여 훈련기관 또는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 이후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이주비) 이주한 이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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