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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지원 요약

by 아이로봇 2020. 10. 11.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비용 지원사유"가 아닌 "휴가 사용사유"입니다.

연장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가족돌봄휴가를 고시일(’20.9.9) 이후 고시 유효기간 만료일(‘20.12.31)까지 가족 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 / 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래 요약된 내용을 참고하시고,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사이트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 시 감염병 확진환자 등으로 분류되거나 학교 등의 휴원·휴교 명령 또는 등교·등원 중지 조치가 장기화되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10일(한부모의 경우 15일) 연장,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중 5일(한부모의 경우 10일)에 대해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


- 고용부장관 고시(’20.9.9)일 이후 고시 유효기간 만료일(‘20.12.31)까지, 아래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합니다.
- 대규모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요건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원수준


- 지원기간 : 1인당 5일(한부모의 경우 10일) 이내
- 지원금액 :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신청 및 접수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 본인이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
  * 다만, 온라인 접수는 9.28.부터 시작 (전산시스템 보완)

-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이후 2개월 이내 신청

 

 

 

 

필요서류


① (필수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필수서류)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필수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필수서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기존 가족돌봄비용 신청 시 기 제출한 서류(②, ③, ④, ⑥)는 생략 가능

 

 

 

 

지원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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