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관리

직장 내 괴롭힘 주요 판단 요소는 무엇이 있나?

by 아이로봇 2020. 10. 11.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조치할 경우 근로자 이 감소,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 때문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은 무엇인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주요 판단 요소


(1) 행위자

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ㅇ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주가 아니면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 ) 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ㅇ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 채용,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 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등. 형식적인 직위나 직급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내용에 의해 판단하여야 함

ㅇ 한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피해자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일 것이 원칙이나, 파견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 보고 있으며, 사용사업주에게 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하여 사용사업주도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사안인 만큼 사용사업장에서의 예방 대응 체계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행위자인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인사권은 없는 만큼 파견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파견사업주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 보호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청 근로자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되는 경우, 원청 소속 근로자는 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청 사업주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정할 때 소속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행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피해자

ㅇ 피해자인 근로자는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등을 불문합니다.

ㅇ 사용자는 이 외에도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직접 근로관계에 있지 은 하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괴롭힘 행위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규율 가능합니다.

 

 

 

(3) 행위 장소

ㅇ 아래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생하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일 필요가 없습니다.

- 외근출장지 등 업무 수행 과정 등의 장소, 회식이나 기업 행사 등의 장소 뿐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내 메신저SNS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SNS 등에 특정 인물에 대한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행위자 특정도 어렵고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4) 행위요건 : 아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우위성)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위의 우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 인정 가능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의 입장을 통해 볼 때,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는데, 주로 개인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 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ㅇ 사용자가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의 갈등상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가 피해자에 비하여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일 필요합니다.

- 다만, 여기서의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 인정 가능합니다.

* 개인적 용무 중에 발생한 갈등상황은 그것이 직장 내 구성원 간에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 법상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ㅇ 따라서 업무상 지시, 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합니다.

- 그러나 그 지시나 주의명령 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면 업무상 적정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문제된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대상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회 통념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ㅇ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근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 면벽근무 지시)하는 등 인사권의 행사범위에는 해당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실행위 측면을 넘어서 해고, 전보, 전환배치명령 등 인사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여부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합니다.

 

 

 

 

종합적 판단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판례를 참고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는

-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 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