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을 부여하도록한 취지
연속된 근로로부터 피로회복과 건강을 유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휴일의 개념과 종류
⊙ 휴일의 개념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 휴일의 종류 : 법정휴일(법에서 정한 휴일), 약정휴일(노사 당사자가 정한 휴일)로 나뉩니다.
■ 휴일의 구분
구분 | 종류 | 시기 | 근거 |
법정휴일 | 주휴일 | 통상 일요일 (사업장, 대상별로 특정일을 정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자의 날 | 매년 5.1.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
관공서 공휴일 |
1.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4. 부처님 오신날 5. 어린이날 6. 현충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8. 12월 25일 9.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11.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의 대체 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
약정휴일 | 창립기념일 노조창립일 기타휴무일 |
양 당사자가 자율결정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
■ 휴일 종류별 적용대상
구분 | 주휴일 | 근로자의 날 | 관공서 공휴일 |
적용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
적용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모든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적용제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
없음 (모든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
유/무급 여부 |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 (결근시 무급휴일로 부여) |
유급 | 유급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
※ 관공서 공휴일의 단계별 적용
- 300인 이상 기업,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 2020. 1. 1
- 30~300인 미만 : 2020. 1. 1.
- 5~30인 미만 : 2022. 1. 1.
주휴일의 적용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주중에 결근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특정일을 정해야 합니다.
-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하므로 1주를 반드시 월력상의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주휴일 적용 예외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가사 사용인
(예시) 유급 주휴일 부여 1. 소정근로일 개근 : 1일 유급유일 부여 2. 주중 결근 : 1일 무급휴일 부여 3. 지각, 조퇴, 외출 : 1일 유급휴일로 부여 4. 휴직 : 유급주휴일 부여의무 없음 |
⊙ 주휴수당 산정방법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시간급 임금
-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1일 9시간, 1주 4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분만 지급
(예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단시간 근로자의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4주동안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 시간급임금 1주에5일, 각 6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는 5일)가 시간급을 11,000원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66,000원임 (5일*6시간*4주) ÷ (5일*4주) × 11,000원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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