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4시간 경우 30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는지, 혹은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지
노무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게시간의 부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휴게시간의 의미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
근로자가 계속되는 근로에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킬뿐 아니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 휴게시간 부여방법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 휴게는 일시에 부여해도 되고, 분할하여 부여해도 됩니다.
(예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의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방법 ① 일시 부여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을 일시에 점심시간(휴게시간)으로 함 ② 분할 부여 휴게시간은 12시 15분부터 13시까지(45분), 16시부터 16시 15분까지(15분) 부 |
⊙ 휴게시간 부여 시기 :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예시) 1일 8시간 근로가 종료된 후 나머지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 근로시간 "도중에"가 아니므로 법 위반임 |
⊙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보장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으므로 외출도 보장됩니다.
다만,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제한(외출신고제 등)은 가능합니다.
- 업무를 위한 대기는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간혹 있는 방문객 응접, 전화 수신업무를 맡기는 것 등은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휴게시간의 부여방법이 잘못된 경우
⊙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무시작 전이나 근무 종료 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
(예시)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휴식시간 없이 8시간 근로를 마치고 귀가하게 하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업무 시작 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경우 |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휴게시간만큼 조기퇴근시킨 경우
-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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