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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휴게시간 부여방법(feat. 잘못된경우)

by 아이로봇 2020. 10. 6.

 

근로시간이 4시간 경우 30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는지, 혹은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지

노무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게시간의 부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의 의미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

근로자가 계속되는 근로에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킬뿐 아니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 부여방법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는 일시에 부여해도 되고, 분할하여 부여해도 됩니다.

 (예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의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방법
  ① 일시 부여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을 일시에 점심시간(휴게시간)으로 함
  ② 분할 부여
   휴게시간은 12시 15분부터 13시까지(45분), 16시부터 16시 15분까지(15분) 부

 

 휴게시간 부여 시기 :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예시)
  1일 8시간 근로가 종료된 후 나머지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 근로시간 "도중에"가 아니므로 법 위반임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보장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으므로 외출도 보장됩니다.

다만,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제한(외출신고제 등)은 가능합니다.

- 업무를 위한 대기는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간혹 있는 방문객 응접, 전화 수신업무를 맡기는 것 등은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휴게시간의 부여방법이 잘못된 경우

⊙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무시작 전이나 근무 종료 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

 (예시)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휴식시간 없이 8시간 근로를 마치고 귀가하게 하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업무 시작 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경우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휴게시간만큼 조기퇴근시킨 경우

-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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