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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휴업수당의 지급의무(사용자 귀책사유 인정, 불인정 사례)

by 아이로봇 2020. 9. 28.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고용을 어렵게 유지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휴업도 불가피한 기업들도 많은 현실입니다. 현재 사업장이 휴업수당 지급의무에 해당이 되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업이란 무엇인가요?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함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하여 노무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 회사가 주문물량 감소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를 1개월간 쉬게하는 경우

 

 

 

 

 

휴업수당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 인정 · 불인정 사례


고의, 과실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상 장애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다만, 천재지변 ·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그 밖에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인정 사용자의 귀책사유 불인정
 →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시장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휴업 인정
원료부족, 주문감소 인정
제품 판매부진, 자금난 인정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정원초과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기간 인정
원청 업체의 장치내 물질 제거 작업에 따라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현장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인정
원청 사업장 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인정
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개보수 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정
다른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인정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차량승무정지(배차중단)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승무 정지기간 인정
 모회사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 · 자금난 인정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기발령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업체에 내려진 작업 중지명령에 따라 하청업체가 휴업하게 된 경우 인정
화재, 수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인정
① 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 불인정
② 제3자의 출근 방해가 있어 휴업에 이르렀고, 제3자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불인정
③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대기발령기간 불인정
④ 징계로서의 정직 · 출근정지 불인정
⑤ 감염병 확진자, 의심환자 등이 있어 추가 감염방지를 위해 사업장 일부 또는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감염병예방법상 조치) 불인정

 

 

 

 

 

일부 휴업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업장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업장의 일부 휴업, 1일 중 일부 근로시간만 휴업, 특정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대기발령, 조기퇴근 조치 등)도 휴업수당 지급대상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


■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 이상이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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