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 문화적 생활을 위협하고 노동능률을 저하시키므로 법에서는 1주 및 1일의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임금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의미를 알고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관련된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 법정근로시간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기준 근로시간입니다.
- 통상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 다만, 법에서는 근로자의 연령 또는 직업 성질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합니다.
구 분 | 의 미 |
통상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연소근로자(18세 미만) | 1일 7시간, 1주 35시간 |
유해 · 위험작업 종사 근로자 (높은 기업에서 하는 작업 등) |
1일 6시간, 1주 34시간 |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연장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을 말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야간근로시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제공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휴일근로시간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소정의 주휴일 근로시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한날의 근로시간
※ 기업규모에 따라 2020. 01. 01 부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의 의미와 사례를 살펴보자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대기시간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시간
근무시간대에 속하더라도 지각, 조퇴, 결근, 업무 면제 등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사례
대기시간 |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예, 판매직 근로자가 고객이 없어 대기중인 시간) |
교육시간 | 직무교육, 교양교육도 사용자의 지시 ·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
워크숍 / 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업무수행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입니다. 단, 친목도모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은 불인정합니다. |
접대 |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 3자를 접대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입니다. (예, 바이어 접대) |
야유회 | 소정근로시간 중 행해지는 야유회 등의 행사는 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의 행사라도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으면 근로시간입니다. |
회식 | 노무제공과 관련없이,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불인정합니다. (예, 퇴근 후 부서회식) |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
통상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연소근로자, 여성근로자 등도 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휘 · 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님
-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휴식 ·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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