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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및 지원절차

by 아이로봇 2020. 9. 29.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지원 될까요? ㅠㅠ 이뿐만이 아닌 여러 경제지원 정책들... 코로나로 인하여 향후 경제적 위기가 더 크게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각설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과 지원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인 경우

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기준달의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부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8. 당해 업종 · 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인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구 분 지원수준
일반 고용유지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휴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지원, 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1일 한도 7만원(단, 대규모기업은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지원
휴직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지원, 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1일 한도 7만원(단, 대규모기업은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절차


- 기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관련 문의는 담당 고용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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