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유 발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임금이란 무엇인가요?
■ 가산임금의 의미
근로자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가산임금 지급의 취지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며,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임금을 부담케 하여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의 종류
근로의 형태 |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가산수당 |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근로 |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 가산수당 |
휴일의 근로 |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가산수당 |
■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①연장근로의 대가인 연장근로수당과 ②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①야간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야간근로수당과 ②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인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휴일근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①휴일로 정해진 날이지만 일을 했으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②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①휴일수당(주휴수당)과 ②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과 ③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임금 산정 방법
■ 연장근로시 임금의 산정
- 월~금까지 8시간 근무한 후, 휴무일인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한 경우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구분 | 근로일 | 휴무일 | 휴일 | ||||
근로시간 | 8 | 8 | 8 | 8 | 8 | 8 (+8) |
- |
① 기본으로 제공한 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② 휴무일인 토요일 근로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
8시간 × 통상임금의 50% = 4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가산수당으로 지급
■ 휴일근로시 임금의 산정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에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도 포함됩니다.
- 월~금까지 8시간씩 근무한 후, 주휴일인 일요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주휴일 10시간분의 가산수당 산정방법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구분 | 근로일 | 휴무일 | 휴일 | ||||
근로시간 | 8 | 8 | 8 | 8 | 8 | 0 | 10 (+10) |
① 10시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지급
② 휴일근로 1일 8시간 이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③ 휴일근로 1일 8시간 초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가산
(①8시간 × 통상임금의 50%) + (②2시간 × 통상임금의100%) =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가산수당"으로 지급
④ 주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따른 주휴수당
■ 야간근로 시 임금의 산정
실 근로시간수와 상관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100%)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 · 단속적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됩니다.
- 1주 40시간 근무하는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20시부터 00시까지 4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의 임금 산정방법(통상임금은 10,000원으로 봄)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구분 | 근로일 | 휴무일 | 휴일 | ||||
근로시간 | 8 | 8 | 8 | 12 (+4) |
8 | 0 | 0 |
구분 | 계산 | 금액 | 비고 |
연장근로수당 | 4시간 × 10,000원 | 40,000원 | 20~00시 |
연장근로 가산수당 | 4시간 × 10,000원 ×50% | 20,000원 | |
야간근로 가산수당 | 2시간 × 10,000원 ×50% | 10,000원 | 22~00시 |
합계 | 70,000원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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