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은 법률이나 경제활동을 할 때 개인이나 법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현하는 데 결정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효과적인 인감 관리를 위해서는 인감의 적절한 취급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의 기본 개념과 용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인감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인감으로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별로 법인인감은 1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를 둘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수까지 법인인감을 여러 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인감을 등록하려면 법인이 법인인감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이 등록되면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법인 인감증명서는 등기소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이 다양한 사업활동에 법적 의미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용도
-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의 날인
-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한 주요 계약서 또는 서류의 날인
- 사용인감계 발급 시
- 정부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나 서류
- 금융권에서 특별히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경우
-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중요한 계약
- 기타 주요 법률행위 등
사용인감
사용인감은 법인이 사용하고 있으나 등기소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인감의 일종입니다. 기업은 여러 개의 사용인감을 가질 수 있으며, 분실 시 회사 차원에서 다시 만들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인감은 업체당 1개만 등록할 수 있고 분실한 법인인감의 재발급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등 고위 공직자들이 법인 인감을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최고 경영자들이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회사들은 은행 거래와 사소한 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거래에 대해 사용인감을 사용합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법인공인 대신 사용인감을 사용할 것임을 제출 대상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사용인감을 날인한 문서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임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며, 이들 서류를 첨부한 후에는 법인인감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용도
- 사용인감계 작성
- 일반 상거래 행위
- 직원이 담당하는 일상적인 거래
- 기타 사용부서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위 등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 요약
법인 인감의 수는 대표자의 수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가 한 명뿐이라면 법인은 법인 인감이 하나입이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 대표이사별로 법인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인감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이 상호를 변경할 경우 법인인감을 새로 만들고 그에 따라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용인감은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고 자체 제작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면 됩니다.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사용하려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을 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
사용인감계에는 법인명, 주소, 대표자명, 법인인감 날인, 사용인감 날인, 제출대상, 사용일자, 사용목적 등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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