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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자료,매뉴얼,대응)

by 아이로봇 2020. 9. 18.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은 의무교육이라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건 다 아시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곳곳에서 아직까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시장 사건도 있겠지요... 

성과 관련된 문제는 왜 끊이질 않을까요? 휴... 인사 및 교육 담당자님들은 올해 지나가기전에 꼭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고용노동부에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해보세요!

 

 

직장 내 성희롱은 무엇일까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동료, 하급자 포함)가
상급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하므로 대표이사, 등기이사, 비상근 임원들도 상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되며, 주로 하급자인 동료 여성 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구직자도 포함)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로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또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 성적인 언동

-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가 해당됩니다.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 통화 포함)가 해당됩니다.
·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전화, 문자, SNS, 팩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가 해당됩니다.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 기타 성희롱 행위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언어나 행동이 해당됩니다.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 제13조 제1항)
※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 연수, 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 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성희롱예방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성희롱예방 교육 자료, 매뉴얼, 대응 아래 사이트 참조하세요

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0080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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