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관리는 쉬운거 같으면서도 어렵기도 하고, 어려운거같으면서 쉬운일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연차휴가를 입사일기준으로 관리하는곳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설정하여 운영해도 무방한데요.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무엇인가?
그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근로자가 1년을 근로한 경우, 1년 미만 기간동안 부여받은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보장이 미흡하고,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최근 노동자들의 유급휴가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앞서 현장 적용 시 발생되는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법률 개정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 회계연도 계산시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방법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적용 과정상의 혼란을 줄이고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18년 5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제60조제3항 삭제)
ㅇ 개정 전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제60조제3항)입니다.
- 즉, 1년 차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 만큼입니다.
ㅇ 개정 후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됩니다. ⇨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합니다.
개정법(제60조제3항 삭제) 적용 대상
: ‘17.5.30. 이후 입사자
ㅇ 개정 근로기준법 의 시행일은 ‘18.5.29.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2년 차가 되는 노동자라면 개정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 ‘17.5.30.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18.5.29.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
(예시1)
‘17.5.1. 입사자의 경우 2년차가 되는 ’18.5.1.에는 제60조제3항이 삭제되기 전이므로 현행대로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와 합하여 15일 휴가 부여
(예시2)
‘17.6.1. 입사자의 경우 2년차가 되는 ’18.6.1.에는 개정법이 시행되어 제60조제3항이 삭제된 이후이므로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와 별도로 1년차의 출근율 80% 이상 시 15일 휴가 부여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ㅇ 연차휴가는 노동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취업규칙, 단체협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ㅇ 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 산정방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1년차에 1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도 별도로 인정합니다.
* 노동자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근무기간 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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