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세
매월 총급여의 비과세 급여와 부양가족수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 금액납부 후 연말정산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 2023년 변경 요약
1) 국민연금
- 변경 전 :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33~524만원
- 변경 후 :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35~553만원
2) 건강보험
- 변경 전 : 6.99%
- 변경 후 : 7.09%
3) 장기요양보험
- 변경 전 : 12.27%
- 변경 후 : 12.81%
→ ((급여 - 비과세 급여) X 3.545% X 12.81%)
■ 국민연금요율
기준 | 보험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월소득액 | 9% | 4.5% | 4.5% |
- 보험요율 : 9%(근로자 4.5%, 사업주 4.5%)
- 기준소득월액[월급여(총급여 - 비과세소득)] × 국민연금요율
-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부과합니다. 다만, 자격취득일이 초일(매월1일)이거나 취득월 납부를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당월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요율
기준 | 보험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
7.09% (2022년 6.9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
12.81% (2022년 12.27%) |
근로자부담 50% | 사업주부담 50% |
1) 건강보험료
- 보험요율 : 7.09%(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월급여) × 건강보험요율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보험요율 : 12.81%(근로자 50%, 사업주 50%)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3)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
■ 고용보험요율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 고용보험료 = 월급여(총급여 - 비과세소득) × 고용보험요율
■ 산재보험요율
-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적용합니다.
아래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www.kcomwel.or.kr/kcomwel/paym/paym/tari.jsp
대표사이트_국문 | 가입납부 |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매년 6월 30일 현재,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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