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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2023년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알아보자(건강보험,국민연금 등)

by 아이로봇 2020. 9. 15.

■ 근로소득세

매월 총급여의 비과세 급여와 부양가족수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 금액납부 후 연말정산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 2023년 변경 요약

1) 국민연금

- 변경 전 :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33~524만원

- 변경 후 :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35~553만원

2) 건강보험

- 변경 전 : 6.99%

- 변경 후 : 7.09%

3) 장기요양보험

- 변경 전 : 12.27%

- 변경 후 : 12.81% 

→ ((급여 - 비과세 급여) X 3.545% X 12.81%)

■ 국민연금요율

기준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월소득액 9% 4.5% 4.5%

- 보험요율 : 9%(근로자 4.5%, 사업주 4.5%)

- 기준소득월액[월급여(총급여 - 비과세소득)] × 국민연금요율

-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부과합니다. 다만, 자격취득일이 초일(매월1일)이거나 취득월 납부를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당월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요율

기준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7.09%
(2022년 6.9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2.81%
(2022년 12.27%)
근로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1) 건강보험료

- 보험요율 : 7.09%(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월급여) × 건강보험요율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보험요율 : 12.81%(근로자 50%, 사업주 50%)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3)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

■ 고용보험요율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 고용보험료 = 월급여(총급여 - 비과세소득) × 고용보험요율

 

 

 

 

■ 산재보험요율

-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적용합니다.

아래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www.kcomwel.or.kr/kcomwel/paym/paym/tari.jsp

 

대표사이트_국문 | 가입납부 |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매년 6월 30일 현재,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적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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