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중요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금 계산의 기본적인 방법과 절차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각 항목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
1. 1일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소득)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총 임금: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 총 일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일수(보통 90일)입니다.
2. 재직일수 계산
재직일수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한 총 일수를 의미합니다.
재직일수=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일수
퇴직금 계산(예시)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5년 동안 재직했고,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이 900만 원(9,00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90일 = 100,000원
- 재직일수 계산: 재직일수=5년×365일=1,825일
- 퇴직금 계산: 퇴직금=100,000원×30일×(1,825일365일)=15,000,000원
따라서, 이 근로자의 퇴직금은 1,500만 원이 됩니다.
4. 추가 고려사항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별도로 계산되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 상여금, 성과급: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과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정확한 임금 자료와 재직 일수를 기반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영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의무인가요?(자체 교육자료 포함) (0) | 2020.09.25 |
---|---|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자료,매뉴얼,대응) (0) | 2020.09.18 |
통상임금 평균임금 대상 비교 (0) | 2020.09.16 |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 개정 요약(feat. 회계년도 기준 부여방법) (0) | 2020.09.16 |
2023년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알아보자(건강보험,국민연금 등) (0) | 2020.09.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