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희롱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사업주분들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해도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사업주분들은 미리미리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조(과태료)에 따라,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이거나
-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에게는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대상 및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배포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을 실시한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교육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교육 포함될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유의사항
업무를 하시다보면 연중 내내 이것 저곳에서 법정의무교육받으라고 전화가 옵니다. 무료로 교육해주겠다거나,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지 않는 교육기관인데 지정받은 교육기관이라고 거짓말하는 등등...
위 내용을 보시고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율을 빙지한 상품판매 행위는 위와 같이 처벌 규정에 해당됩니다.
반복적인 영업 전화, 허위 안내등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 등)를 확보하신후에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자체교육 자료 아래 사이트 이동하여 받으세요!
www.moel.go.kr/local/daegu/info/dataroom/view.do?bbs_seq=20190500
고용노동부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www.moel.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무료 강사 지원제도도 있으니 아래 사이트 통해서 확인도 한번 해보세요!
edu.kead.or.kr/aisd/info/AisInfo4.do?menuId=M402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강사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7.11.28)으로 '18.5.29. 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무료강사를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주
edu.kead.or.kr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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