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61 4대 보험 보수총액(월액) 신고 ✅ 4대 보험 보수총액(월액) 신고란?4대 보험 보수총액(월액) 신고는 매년 3월 사업장에서**직원들의 연간 보수총액과 월평균 보수(보험료 산정기준)**를**4대 보험 기관(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다음 보험년도(4월~익년 3월)의 보험료 기준이 결정됩니다.📌 왜 꼭 해야 할까?✔️ 보험료 정산을 위한 기준자료 제공✔️ 과·소납 방지 (정확한 보험료 부과)✔️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신고 기간매년 3월 1일 ~ 3월 15일 (변동 가능, 매년 공지 확인)신고하지 않으면 직전년도 보수총액이 그대로 적용되어 부정확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구분대상자국민연금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전체 가입자건강보험.. 2025. 4. 2. 휴가, 휴직기간 동안 4대 보험 ✅ 1. 유급휴가 기간 중 4대 보험유급휴가는 급여가 정상 지급되기 때문에,일반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4대 보험 전부 가입 유지 및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 가입 유지 / 회사·직원이 보험료 부담✔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유지✔ 고용보험: 유지✔ 산재보험: 유지즉, 4대 보험 모두 유지되며,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2. 무급휴가(무급휴직) 중 4대 보험무급휴직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일부 보험 적용이 달라집니다.📌 (1) 국민연금무급휴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 가입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단, 개인이 신청하면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유지 가능.📌 (2) 건강보험보통 3개월 이내 무급휴직은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3개월 이상 무급휴직이면 지역가입자로.. 2025. 4. 2. 당월 입사 및 퇴사 세금 계산하기 당월 입사와 당월 퇴사 시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고 납부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근로소득세근로소득세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됩니다.일할 계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원천징수: 해당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급여 지급 시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예를 들어, 급여가 300만 원인 직원이 15일만 근무했다면 급여: 300만 원 ÷ 30일 × 15일 = 150만 원이 15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참고: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2.. 2024. 12. 3.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의 차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는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VAT)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중 오류를 수정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두 가지 모두 원래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목적과 사용 방식이 다릅니다.1.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정의: 원래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잘못된 부분을 취소하거나 줄이기 위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주요 특징:부가세 신고 시 원래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원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그 금액을 "마이너스"로 표시하여 정정합니다.주로 거래 취소, 반환, 할인, 과다 청구 등의 상황에서 발행됩니다.2. 수정세금계산서정의: 원래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발행하는 .. 2024. 8. 28. 이전 1 2 3 4 5 ···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