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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구비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정산받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에 따른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각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부담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복구비가 필요한 경우.퇴직금 중간정산 시행일.. 2024. 8. 14.
연차휴가,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연차휴가,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을 제공되는 사이트 링크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이트 클릭하세요 연차/휴가/근무일수 계산기 - 취업의 기준 사람인 (saramin.co.kr) 2024. 8. 10.
퇴직금 계산방법(예시포함)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중요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금 계산의 기본적인 방법과 절차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각 항목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1. 1일 평균임금 계산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소득)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총 임금: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총 일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일수(보통 90일)입니다. 2. 재직일수 계산재직일수.. 2020.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