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9 일용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 (4대보험 적용관계)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 고용보험법에서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자(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로, “단시간 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이 동종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 8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나. 통상 사업장에서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1.. 2020. 8. 14.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