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 고용보험법에서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자(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로, “단시간 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이 동종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 8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나. 통상 사업장에서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근로자 중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자는 일용직이고,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미만인자는 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됩니다.
다. 즉 일용직 근로자가 1일 8시간 총 6일 근무했다면 일용직으로 분류가 되는 반면 1일 6시간 총 10일을 근무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적용관계
(1)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근무를 한 전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용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
가. 고용보험법에서는 적용 제외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다만 1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중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되는자)는 가입제외자에서 제외, 즉 가입보험자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조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 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나. 즉 1일 8시간 통상 근무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비록 1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3) 건강보험
가. 국민건강보험법은 제6조 제2항에서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국민건강보험 적용 제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도 적용 제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위 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나. 즉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4) 국민연금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단서조항 및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를 적용제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위 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17.>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즉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단,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1개월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해당함) 및 월 60시간 미만인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가. 통상 근로자(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경우는 일용직으로 분류를 하여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은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건강, 국민연금은 1개월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반면 1일 근로시간이 짧거나 1주 15시간 미만 근무가 예상되는 경우(1일 8시간, 근무가 1주 2일 미만인 경우) 60시간 미만자로 분류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 보험 가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할 것인지, 근로시간을 1월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으로 할 것인지를 정한 후 이에 맞게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영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의사항 (0) | 2020.08.18 |
---|---|
비정규직 근로형태와 관리방법 (0) | 2020.08.17 |
수습사원 인사관리 방법 (0) | 2020.08.15 |
근로내용확인신고 유의사항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 (0) | 2020.08.14 |
근로계약서 필수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 양식) (0) | 2020.08.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