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관리

일용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 (4대보험 적용관계)

by 아이로봇 2020. 8. 14.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고용보험법에서 일용직 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자(고용보험법 제2조 제6), “단시간 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이 동종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 8)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정의)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통상 사업장에서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근로자 중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자는 일용직이고,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미만인자는 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가 1일 8시간 총 6일 근무했다면 일용직으로 분류가 되는 반면 1일 6시간 총 10일을 근무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적용관계

 

(1)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근무를 한 전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용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에서는 적용 제외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 다만 160시간 미만 근무자 중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되는자)는 가입제외자에서 제외, 즉 가입보험자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조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적용 제외 근로자)

법 제10조 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 1일 8시간 통상 근무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비록 1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3)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은 제6조 제2항에서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국민건강보험 적용 제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도 적용 제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가입자의 종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위 법 시행령 제9(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4)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단서조항 및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를 적용제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정의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위 법 시행령 제2(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이라 한다) 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17.>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단,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1개월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해당함) 및 월 60시간 미만인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 통상 근로자(근로시간이 18시간)인 경우는 일용직으로 분류를 하여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은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건강, 국민연금은 1개월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1일 근로시간이 짧거나 115시간 미만 근무가 예상되는 경우(18시간, 근무가 12일 미만인 경우) 60시간 미만자로 분류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할 것인지, 근로시간을 160시간(115시간) 미만으로 할 것인지를 정한 후 이에 맞게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