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많은 정책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나 청년에게 모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행하는 기업에서는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주의사항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보기에 앞서 간단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이며,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요?
중소 ·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청년 · 기업 ·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목적은 무엇인가요?
미취업 청년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금 적립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2년형
정부 지원금(900만원)+기업 기여금(400만원 전액정부지원)+근로자 적립금(300만원)
→ 2년 만기 시 근로자 1,600만원+이자 수령 / 2년 간 기업 50만원 지원
● 3년형
정부 지원금(1,800원)+기업 기여금(600만원 전액정부지원)+근로자 적립금(600만원)
→ 3년 만기 시 근로자 3,000만원+이자 수령 / 3년 간 기업 70만원 지원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 실시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 청년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중소기업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 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단, 아래내용에 해당 시 제외 또는 참여제한
- 부동산업, 소비·향락업,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 법인단체, 조합, 협회
- 임금체불 사업주,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 고용보험료 체납,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등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12개월)에 있는 기업(사업주 단위)
- 부정수급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또는 기업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기업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장 단위)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
유지율 30% 미만,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연도(1년간)도 청년공제 가입 제한
(단,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예정)중인 기업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2) 청년
- 정규직 취업일 전후 6개월 이내 신청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방통‧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제외)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단, 아래내용에 해당 시 제외
-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단, 졸업예정자, 수료자, 방통/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재학생 가입가능)
※ 기졸업자, 졸업예정자, 수료자인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제출 필수
- 해당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단, 19.1.1 이후 정규직 취업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근무기간 제외
-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입사자이나 이미 청약기간이 도과된 자’)
-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중기부 청년재직자공제 가입했던 자 / 사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록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가입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중인 자
여기까지 간략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고요.
더욱더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트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 검색하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면서 주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시 주의사항 ★
· 해당기업에 정규직 입사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는 공제가입이 불가합니다.
※ 6개월 가입기한 도과자 사유불문 공제가입이 불가하며, 적발 시 부정수급 처분됩니다.
- 해당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6개월 이내에 동일기업에 재취업 시 참여 불가합니다.
※ 청년공제 가입 청년의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 고용된 경우에도 6개월 실직기간 적용 됩니다.
- 단,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가 정규직으로 재취업되는 경우는 참여 가능합니다.
※ 자격조회 必, 고용보험가입이력 12개월 초과자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었는지 엄격하게 확인 후 진행 해야합니다.
① 근로계약서 확인, ② 동일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 확인, ③ 4대보험 신고 및 정정 여부, ④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여부, ⑤ 정규직전환 시 평가 등 절차 여부, ⑥ 동료직원 확인서 징구 등
· 반드시 출근(입사)일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 가입 신고해야 합니다.
· 첫 달 만근 아닐 경우 일할계산 하여 정확히 지급해야 합니다.(과 지급 시 무조건 선근무로 간주)
· 통보된 정규직 일자 및 급여가 다를 경우 지원신청 취소 및 환급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중근로 절대 금지입니다.
· 가입 취소기한: 청약 승인 후 1개월입니다.(기업순지원금 회수 있음)
1. 지원기간 중 인위적 감원 금지
-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상실코드 23-①~⑥, 26-③), 상실사유 자료를 확인해야 하므로 발생 시 운영기관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23. (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⑤ 회사의 업종전환 적응하지 못해서,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26.(중분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③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 (공제 가입 후) 청년공제 지원기간 중(청년공제 가입 다음날부터 근무기간 2/3년까지) 근로자 인위적 감원은 불가합니다.
★예시) ‘20.6.20. 정규직 채용 및 공제 가입 → ’20.6.20.~22.6.19.(청약승인일~ 만기 2년) 인위적 감원 시 제재
★제재) 위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위적 감원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인위 적 감원 한 인원 수만 큼 청년공제 가입중인 자의 기업순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되, 기업기여금은 그대로 지급합니다.
인위적감원 발생일 기준 최근 가입자에 대한 기업순지원금을 부지급하되, 인위적감원 발생일 전에 이미 발생한 기업순지원금은 그대로 지급합니다.
- (청년 지원) 기업순지원금 지급 중단대상 청년에 대한 만기 공제금 변동 없습니다.
(청년 2년 만기 시 1,600만원/ 3년 만기 시 3,000만원 수령)
2. 정규직 표준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 급여명세서 상의 2020년도 최저임금 1,795,310원 이상(주40시간 기준)이어야 합니다.
- 임금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당해 연도 최저임금 준수는 의무입니다.
- 정규직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합니다.
-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은 동일한 근로조건의 청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 불가합니다.
- 채용 공고 시, 청년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조건 제시 불가합니다.(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하여 처벌가능)
- 근무지는 실제 근무 사업장 소재지 주소 명시 / 근무조건 변경으로 계약서 재 채결 시 임금 감소 불가합니다.
- 월 급여총액 350만원 초과 시, 진행 불가합니다. (정규직입사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포함
(가입 후) 가입 전 내용과 동일하며, 변동 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가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미만 시 중도해지
3. 자체 수습기간 운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수습기간을 운영하면서 수습기간 중에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운영 요건>
·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자체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 청년공제 가입 시점은 정규직채용일(= 수습 시작일)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
·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 기타 청년공제 가입조건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기업은 ‘수습 근로자의 신분, 수습기간, 수습기간 및 수습 종료 후 임금, 수습기간 중 업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수습 운영계획서 등 기업 자체서류 제출 필수.
4.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금지
- 청년공제에 가입중인 자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에 ‘기간 중복’으로 신청 및 지원받을 경우 진행 불가합니다. 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복지부),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청) 등
- 청년공제 가입중인 청년을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토록 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중도해지)하며, 향후 청년공제 참여자격이 배제됩니다.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산업 및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진행이 불가합니다. 예)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각종 통장사업
- 희망사다리장학금수혜자 -> 의무종사기간 중 중복 참여불가합니다
5. 1년간 참여제한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
30% 미만,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 20% 미만인 사업장(단,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 수 2인 이하 경우 제외)
6. 계약 취소 기한 이후, 출근 이후 특별 사유 없이 계약 취소 불가
- 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소 신청
- 선발자체가 불가능 했던 사유가 아닐 경우 기업에서 임의적인 선발취소가 불가합니다.
7. 임금 및 고용보험 체납 중인 기업은 공제 참여 및 공제지원금 신청 불가
- 체납으로 인해 직전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 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적립 중단되는 경우 근로자 강제 중도해지
- 현재 참여중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8. 중도해지 및 납입중지 사유 발생 시 통보
- 기업은 중도해지 사유(아래 ①,②,③)가 발생하거나 납입중지 사유(④)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운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청년 퇴사 시 바로 연락)
①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 (휴․폐업, 부도, 해산,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
한 퇴직, 부정수급, 직장 내 괴롭힘,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
상 체불한 경우, 대기업으로 변경, 근로시간 변동 등)
* 공제 가입 이후 ’영리기업‘이 ’비영리기업‘으로 전환 시, 공제 가입 자격을 유지,
* 임금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아닌 ’청약철회‘로 처리
②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부정수급,
6회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가입기간 중 사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록 등)
③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④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육아휴직,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개인질병,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 등
9. 공제가입 청년 본인 명의로 사업자 및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등)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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