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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예시)

by 아이로봇 2020. 8. 19.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기업들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유연화가 대두되는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워라벨, IT발달,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언택트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더이상 정해진 근무시간의 틀안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중에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요? 
∙ 일반적으로 계절적인 영향 등으로 시기별로 업무량의 차이가 많은 사업장, 즉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을 경우 성수기에는 연장근로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고, 비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성수기에는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의 증가로 인하여 추가적인 인건비 문제가 발생하며 주12시간 연장근로 제한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의 평균 1주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할증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바쁜 성수기에는 주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바쁘지 않은 비수기에는 초과한 시간만큼 근무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기업 측면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측면에서는 근로주간이나 근로일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계(예시)

 

1)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계 사례

2) 1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계 사례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요?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전문직 ・ 연구직 등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을 규제하기보다는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합한 직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미리 정하여진 총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근로자별 근로시간을 미리 설정하지 않고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의 근무체계를 유연화하는 제도이며, 정해진 출근과 퇴근 시간이 아닌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해가면서 근무하는 제도로서 시대의 변화와 업종의 다양화에 따른 변화의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제공한 근로시간이 총 근로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반대로 총 근로시간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참고 : 근로기준법,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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