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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수습사원 인사관리 방법

by 아이로봇 2020. 8. 15.

수습사원의 정의

 

본래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을 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교육을 위한 기간이고, "시용기간"은 본 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전에(근로계약의유보)근로자의 직업적 성과 업무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수습"에는 "시용"기간의 개념이 포함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용기간 3개월 이내인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습사원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O개월간 수습 기간을 둔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만 법적으로 수습사원의 지위가 인정되며, 수습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습사원은 임금이나 대우측면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를 감경하거나 복리후생 혜택 등을 차등적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그 감경내용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 사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 수습기간은 평균임금계산 시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판례는 “시용기간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성,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어느정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가 인정된다. 수습기간을 마치고 별도의 본 채용 거절 통보가 없었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정식근로자로 지위가 변경돼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 됩니다.

 

[ 인사관리 Tip ]

∙ 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 미만으로 설정하며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을 받는다.

∙ 수습기간에는 해고예고를 적용받지 않는다.

∙ 수습기간 중에는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를 할 경우에도 해고를 할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부당해
고 등의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수습기간 중에도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또한 수습기간도 근무년수에 포함된다.

 

 

참고 : 고용노동부,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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