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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근로내용확인신고 유의사항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

by 아이로봇 2020. 8. 14.

인력업체를 통하여 인력을 고용한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의무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력업체는 단순히 근로자를 알선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뿐, 근로자는 고용하여 파견해주는 근로자파견업체가 아니므로, 인력업체를 통해 알선받은 근로자(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를 고용하였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의무는 귀사에게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따라서, 인력업체를 통하여 인력을 고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귀사에서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기준 및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 근로내용확인신고란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자)의 해당 월의 근로일수, 임금 등의 근로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으로써, 이에 따라 해당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이 신고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은 익월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되, 고용보험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신고 및 팩스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8.4.30.>

 

근로내용확인신고절차 흐름도

 

다수 발생의 일용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효과적인 실무처리 방법?

 

. 일용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가 법정근로시간(18시간) 이내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4.11.>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 한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는 매분기의 다음달 말일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내용으로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고용보험 웹사이트를 통하여 하였다면 해당 자료가 국세청과 연동되어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세무사사무실에 별도 문의를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청구?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적용)되는 바, 법 개정에 따라 2016.1.1. 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18(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08.12.31 개정)

1. 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146조 관련)<개정 2015.12.4.>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8조제1항제1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시효는 3년이므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을 소급하여 적용,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위반행위 발생일인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 포함)의 성립일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바, 이 날부터 3년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시효)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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