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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근로계약서 필수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 양식)

by 아이로봇 2020. 8. 12.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로 작성해야 하나요? Yes!

 

근로계약은 구두로 했든 서면으로 작성했든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마디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취업의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기숙사 규칙에 관한 사항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__________(
이하 사업주라 함)()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 시간): ________________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근로계약서 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와 변경 시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임금을 근로자와의 개별협상이나 회사의 재량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노조와의 임금교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원칙상 변경된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교부의무를 면제받습니다.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방법으로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

2) 취업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

3)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및 근로시간등이 변경된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입사일자만 정해질 뿐 근로계약 만료일이 정해지지 않아 정년이 적용됨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계약직)

건설현장 공사완료나 프로젝트수행 완료일은 근로계약종료일로 정하여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했더라도 정규직으로 간주하지 않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조치없이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해고예고처럼 일정기간전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할 법적의무가 없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해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됨

18세 미만자 등 미성년자의 근로계약도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음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 일급으로 환산시 68,720(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1,795,310(40시간 기준) 입니다.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 (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교육이나 수습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반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대 3개월)

 

 

[ 실무 Tip ]

 근로계약서 서면작성(2)

 날인 및 간인 이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

 교부대장에 교부일시 등 작성 후 서명날인을 받음

 교부대장 보관

  간인과 교부대상 작성은 법률상 의무는 아님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0.13MB

 

참고 : 고용노동부,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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