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은 각각 노동자와 고용주에게 중요한 휴일 개념입니다. 이들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일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일입니다.
● 정의: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 법적 근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5조.
● 조건: 일반적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주 1회 이상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
● 목적: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법정공휴일이란 무엇인가요??
법정공휴일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공휴일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쉬는 날입니다.
● 정의: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로, 주로 공공기관에서 쉬는 날.
● 법적 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 예시: 삼일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설날 등.
● 목적: 국민적 기념일을 통해 국가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약정휴일이란 무엇인가요??
약정휴일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약정(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휴일입니다.
● 정의: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 휴일.
● 법적 근거: 별도로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사업장 내의 규정에 따름.
● 예시: 회사에서 추가로 지정한 휴일, 예를 들어, 회사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목적: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휴식을 제공하고, 회사의 규범이나 문화에 맞춘 휴일을 제공하기 위해.
이들 휴일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휴일의 성격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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