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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퇴직연금제도 종류

by 아이로봇 2020. 8. 24.

직장인들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본인의 퇴직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연금을 많이들 가입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회사에서도 설명해주기도 하지만 자세히는 설명을 안해줄거에요 이번시간에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초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 퇴직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시금제도로 인해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① 확정급여형(DefinedBenefit,DB형)
받을 급여는 정해져 있고(퇴직전평균임금×근로년수), 퇴직연금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금인상률과 기금운용수익률로 인해 연금액이 떨어진다면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② 확정기여형(DefinedContribution,DC형)
사용자가 내야하는 부담금은 미리 정해져 있고 근로자는 스스로 적립 ・ 운용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연금은 적립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RetirementPension,IRP형)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 운용하기위해 설정한 제도입니다.
기업형 IRP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용이하게 위한 특례제도로서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않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만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부담금 산정 및 운용 등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은 DC형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기업형 IRP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IRP로 이전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 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개 념 - 퇴직 시 지급할 급여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
-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
- 근로자가 직장 이전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장치 또는 10명 미만 사업체 적용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퇴직일시금 수령자 가입 등 일시금에 대해 과세 이연
기업부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없음(다만, 10명 미만 사업체는 확정기여형과 동일)
퇴직급여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적합한 기업
적합한 근로자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연봉제 도입기업
-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퇴직일시금 수령자 및 소규모 기업 근로자

참고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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