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었는데요. 그중에서 단연 핵심은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 및 진행되어가고 있지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 근로시간의 한도
- 휴일 ·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입니다.
-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제2조제1항제7호, 신설)
개정 전 | 개정 후 |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 68시간 또는 60시간 ·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별개로 해석 |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 52시간 · 1주 = 휴일을 포함한 7일 |
68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휴일이 2일인 경우) 68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8시간(휴일이 1일인 경우) |
52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 |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자시간 노동이 만연하여 일과 삶의 균형이 어렵고 생산성 하락,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1주를 휴일을 포함하 7일로 정의하고 1주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명확히 하여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시행 시기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18.07.01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 19.07.01 - 50~300인 미만 : 20.01.01
- 5~50인 미만 : 21.07.01
참고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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