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위기상황인듯합니다.ㅠㅠ
살다보니 이러한 날이 올줄이야... 각 회사에서는 재택근무 및 단축근무를 많이 시행하고 있고, 또한 시행하려고 하실텐데요.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재택근무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침을 참고하시고, 각 회사에 맞게끔 재택근무 운영지침을 정립하셔야 할듯합니다.
대상자 및 대상 업무
❍ 대상자 : 재택근무에 적합한 직원
❍ 대상 업무
대상 업무 |
비 대상 업무 |
민원인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경우 |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 |
결재·보고가 적은 독립성이 강한 업무, 기관·부서간 업무협조가 적은 업무 |
안전점검, 장비운용, 사고처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하여야하는 업무 |
업무실적 평가가 용이하여 결과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업무 |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
기타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업무 |
그 밖에 재택근무로는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
복무기준
❍ 근무 및 휴게시간(원칙적으로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함)
- 예)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합니다.
❍ 출장 및 이석
-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승인된 장소에서 근무하되, 승인 이외의 장소(출장 등)에서 근무할 때에는 사전에 부서장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적 용무를 위해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날 중 일부시간은 사무실에서, 그외의 나머지 시간은 승인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휴가사용 시
- 재택근무자의 연차, 병가, 공가, 특별 휴가는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긴급상황 시
- 재택근무중에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대처합니다.
복무관리
❍ 소속부서
-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근무상황 점검 가능합니다.
※ 근무시간 중에는 메신저 및 착신전환 등을 활용, 상시 연락가능 상태 유지합니다.
❍ 인사팀
- 정기적으로 복무점검 실시 : 추후 세부방침으로 시행합니다.
재택근무 해제
❍ 해제신청
- 해당 직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택근무 해제 가능합니다.
❍ 직권해제
-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하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복무관리자(부서장)는 해당 직원의 재택근무제를 직권으로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중 업무연락 소홀 등 복무관리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당연해제
- 임용권자가 재택근무제 이용자에 대하여 전보,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이 없어도 해제합니다.
- 재택근무제 신청기간 만료, 면직(퇴직), 징계 시 등에는 재택근무를 자동종료합니다.
수당지급
❍ 원칙
- 일반근무자 수당 체계와 동일(정액 급식비도 동일), 초과 근무수당의 경우 지급 되지 아니합니다.
❍ 출장여비
- 출장 여비는 부서장 명을 받아 출장한 경우에 지급 가능합니다.
보안관리
❍ 보안관리 철저
- 재택근무자는 보안 철저를 기하고, 근무 중 작성, 저장, 열람, 출력한 문서, 파일 등은 업무목적에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공개 · 유출 금지합니다.
❍ 보안서약서 제출
- 재택근무 신청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 후 결재상신합니다.
기타 행정사항
❍ 본 운영지침과 달리 시행할 경우 인사팀과 협의 후 방침수립 시행합니다.
참고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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