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혹은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의 기업 운영은 많이 어려운 상태이지요. 이와 같은 대외적인 환경이 아니여도 평소 정부정책 사업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아주 유용할것입니다.
여러 정책중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무엇인가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2020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이 연도 중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사업공고 :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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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실업자 신규채용 : 사업주 - 청년 신규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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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 신청 : 사업주 - 3 ~ 9개월 단위 신청 ① 장려금 신청서 ②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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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려금 지급 및 지도 ‧ 점검 :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요건 충족 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사업기간 중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사업주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불응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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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및 사후관리 :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입니다.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합니다.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 기업요건
1)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합니다.
기업 규모 | 청년 신규채용 |
30인 미만 | 1명 이상 |
30인 ~ 99인 | 2명 이상 |
100인 이상 | 3명 이상 |
2)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3) 지원기간 시작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1)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야 합니다.
‘20.1.1.~’20.12.31에 만 15∼34세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을 연장(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2)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신규채용 청년은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5) 원칙적으로 월임금이 주40시간 월최저임금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합니다.
예시)
1명 고용 | 2명 고용 | 3명 고용 | 4명 고용 | 5명 고용 | |
30인 미만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3,600만원 | 4,500만원 |
30~99인 | x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3,600만원 |
100인 이상 | x | x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지원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운영방식 :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다만, 청년의 최초 채용시에는 6개월 단위로, 이후에는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 신청 방법 :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및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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