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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재택근무 지침(가이드라인)

by 아이로봇 2020. 8. 26.

 

코로나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위기상황인듯합니다.ㅠㅠ

살다보니 이러한 날이 올줄이야... 각 회사에서는 재택근무 및 단축근무를 많이 시행하고 있고, 또한 시행하려고 하실텐데요.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재택근무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침을 참고하시고, 각 회사에 맞게끔 재택근무 운영지침을 정립하셔야 할듯합니다.

 

 

대상자 및 대상 업무 

  ❍ 대상자 : 재택근무에 적합한 직원
  ❍ 대상 업무

 

대상 업무

비 대상 업무

민원인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경우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

결재·보고가 적은 독립성이 강한 업무, 기관·부서간 업무협조가 적은 업무

안전점검, 장비운용, 사고처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하여야하는 업무

업무실적 평가가 용이하여 결과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업무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기타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업무

그 밖에 재택근무로는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복무기준 

  ❍ 근무 및 휴게시간(원칙적으로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함)
    - 예)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합니다.
  ❍ 출장 및 이석 
    -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승인된 장소에서 근무하되, 승인 이외의 장소(출장 등)에서 근무할 때에는 사전에 부서장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적 용무를 위해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날 중 일부시간은 사무실에서, 그외의 나머지 시간은 승인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휴가사용 시 
    - 재택근무자의 연차, 병가, 공가, 특별 휴가는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긴급상황 시 
    - 재택근무중에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대처합니다.

 

복무관리

  ❍ 소속부서
    -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근무상황 점검 가능합니다.
      ※ 근무시간 중에는 메신저 및 착신전환 등을 활용, 상시 연락가능 상태 유지합니다.
  ❍ 인사팀
    - 정기적으로 복무점검 실시 : 추후 세부방침으로 시행합니다.

 

 

재택근무 해제

  ❍ 해제신청 
    - 해당 직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택근무 해제 가능합니다.
  ❍ 직권해제 
    -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하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복무관리자(부서장)는 해당 직원의 재택근무제를 직권으로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중 업무연락 소홀 등 복무관리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당연해제
    - 임용권자가 재택근무제 이용자에 대하여 전보,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이 없어도 해제합니다.
    - 재택근무제 신청기간 만료, 면직(퇴직), 징계 시 등에는 재택근무를 자동종료합니다.

 

 

수당지급

  ❍ 원칙  
    - 일반근무자 수당 체계와 동일(정액 급식비도 동일), 초과 근무수당의 경우 지급 되지 아니합니다.
  ❍ 출장여비  
     - 출장 여비는 부서장 명을 받아 출장한 경우에 지급 가능합니다.

 

보안관리

  ❍ 보안관리 철저
     - 재택근무자는 보안 철저를 기하고, 근무 중 작성, 저장, 열람, 출력한 문서, 파일 등은 업무목적에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공개 · 유출 금지합니다.
  ❍ 보안서약서 제출 
     - 재택근무 신청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 후 결재상신합니다.

 

 

기타 행정사항

  ❍ 본 운영지침과 달리 시행할 경우 인사팀과 협의 후 방침수립 시행합니다.

 

참고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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