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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 소멸시기 개정 및 사용촉진제도 신설 요약

by 아이로봇 2020. 8. 26.

연차유급휴가 소멸시기 개정 및 사용촉진제도 신설 관련 개정 이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17년 11월 법 개정(18년 5월 29일 시행)으로 입사 후 최초 2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휴식권 보장이라는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증가되었습니다. (개정 전,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15일 발생 → 개정 후, 최대 26일 발생)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도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고,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제60조 제7항 개정)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개정 후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 예: ’20.1.1.입사자가 ’20.1월 개근 시→ ’20.2.1.
연차 1일 발생→ 다음해 ’21.1.31.까지 사용 가능
⇒ 발생한 다음해 매월 순차적으로 소멸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 예: ’21.1.1.입사자가 ’21.1월 개근 시→ ’21.2.1.
연차 1일 발생→ 당해 ’21.12.31.까지 사용 가능
⇒ 입사일로부터 1년 후 한꺼번에 소멸

●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 시 1일)한 연차휴가(최대 11일)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예: 21.01.01. 입사자가 21년 1월~11월까지 개근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11일) →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는 모두 21.12.31. 까지 사용 가능


따라서, 근로자는 1년차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하고(개정 전과 동일), 2년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전에는 최대 26일 사용 가능)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 (제61조 제2항 신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 사용촉진제도 없음
⇒ 연차휴가 소멸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발생
 사용촉진제도 신설
⇒ 사용촉진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을 합니다.
사용촉진 절차

사용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합니다.
※ 먼저 발생한 연차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 1차 촉진 ]
ㅇ 시기 · 방법 :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ㅇ 내용 :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2차 촉진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 시) ]
ㅇ 시기 · 방법 :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 근로자별 서면 통보합니다.
ㅇ 내용 :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합니다.

 

효과 : 위와 같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면제)

 

참고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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