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①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의 ② 만 18~34세 청년 중 ③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생애 1회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소득 :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699,009원, 2020년)에 해당합니다.
● 나이 : ① 만 18세: 실질적 취업 가능 나이(고등학교 졸업 전후), ② 만 34세: 고학력화·병역기간·졸업 후 2년 이내 요건 등은 감안합니다.
● 졸업·중퇴 후 기간 :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이하 · 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가 해당됩니다.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참여 불가합니다.
●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월 50만 원 x 6개월, 지원 중에 취업하면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 성공금을 지급 합니다.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① 사행성 업종, 고가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 사용 제한, ②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 절차 : 카드 신청·발급(청년·카드사) → 포인트 지급(카드사) → 포인트 사용(청년) → 카드사에 포인트 사용액 일괄 지급(고용노동부)
* 전달체계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과)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하반기 구직 활동 청년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매월 선정, 매월 구직 활동 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선정 : 온라인 신청 →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 순위(졸업 후 기간, 유사 사업 참여 경험)를 반영해 배정 범위 안에서 예비 교육 대상 선정합니다.
* 가구 소득, 졸업 후 2년 이내 여부, 구직 활동 계획서 등 → 구직 활동 계획서가 사업 목적에 맞는지 모호할 경우 심사위원회(월 1회)에 회부
* (구직 활동 인정 범위) 어학학원 수강, 공부 모임(그룹 스터디) 등 폭넓게 인정
● 예비교육 : 예비 교육 진행 및 지원 대상을 확정 합니다.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 방법, 구직 활동 보고서 작성 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카드 발급 및 지원금 지급 : 카드 신청 및 카드사 카드 발급 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카드사가 포인트를 지급 합니다.
● 보고서 제출 후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은 월 1회 구직 활동 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포인트를 지급 합니다.
● 프로그램 지원 : 직종별 등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현직자 상담(멘토링), 직무 분석 교육 등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합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아래 사이트에서 얼른 신청하세요!!
www.youthcenter.go.kr/seekActvSptfndAppl/aboutThis.do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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