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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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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자와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준수
- 최저임금: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결정되며, 시간급으로 계산됩니다.
3. 주휴수당
- 주휴수당: 1주일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분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즉, 주 5일 근무 시 1일의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4. 임금 지급
- 정기 지급: 임금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 지급 명세서 교부: 임금 지급 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여기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과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휴게시간: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 모든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근로시간 기록
- 출퇴근 기록: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여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 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 규정이나 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내용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9. 차별 금지
- 차별 금지: 근로기준법은 성별, 나이, 장애, 민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이에 따라야 합니다.
10. 연장·야간·휴일 근로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구두로라도 중요한 근로조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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