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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지켜야할 사항

by 아이로봇 2024. 7. 2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자와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준수

  • 최저임금: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결정되며, 시간급으로 계산됩니다.

3. 주휴수당

  • 주휴수당: 1주일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분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즉, 주 5일 근무 시 1일의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4. 임금 지급

  • 정기 지급: 임금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 지급 명세서 교부: 임금 지급 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여기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과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휴게시간: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 모든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근로시간 기록

  • 출퇴근 기록: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여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 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 규정이나 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내용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9. 차별 금지

  • 차별 금지: 근로기준법은 성별, 나이, 장애, 민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이에 따라야 합니다.

10. 연장·야간·휴일 근로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구두로라도 중요한 근로조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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