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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4대보험 부과 기준(입사 및 퇴사)

by 아이로봇 2024. 7. 23.

입사 및 퇴사 시의 4대 보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됩니다. 각 보험은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 국민연금

입사 시

  • 보험료 부과 시작: 입사한 달의 1일부터 부과됩니다. 입사일과 관계없이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퇴사 시

  • 보험료 부과 종료: 퇴사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 부과됩니다. 퇴사일과 관계없이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건강보험

입사 시

  • 보험료 부과 시작: 입사한 달의 1일부터 부과됩니다. 입사일과 관계없이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장기요양보험 포함: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됩니다.

퇴사 시

  • 보험료 부과 종료: 퇴사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 부과됩니다. 퇴사일과 관계없이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고용보험

입사 시

  • 보험료 부과 시작: 입사한 날부터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일할 계산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퇴사 시

  • 보험료 부과 종료: 퇴사한 날까지 부과됩니다. 해당 월의 일할 계산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 산재보험

입사 시

  • 보험료 부과 시작: 입사한 날부터 부과됩니다. 해당 월의 일할 계산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퇴사 시

  • 보험료 부과 종료: 퇴사한 날까지 부과됩니다. 해당 월의 일할 계산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요약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입사일과 퇴사일에 관계없이 해당 월 전체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입사하고 8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 7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7월 전체에 대해 부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7월 15일부터 말일까지 일할 계산.
  • 8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8월 전체에 대해 부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일할 계산.

각 보험의 세부적인 부과 기준 및 계산 방식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의 최신 지침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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