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제는 재택근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수시로 이루어지는지 그 실시 빈도에 따라 상시형과 수시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가. 상시형 재택근무제
1) 근로시간의 전부를 재택근무 하는 경우
근로시간 전부를 재택근무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대에 따라 주간 또는 야간 전담 형태로 운용할 수도 있고 근로시간대를 근로자 자율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시간제 근로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근로시간의 전부를 재택근무 하는 경우 ⊙ 파견 나가는 남편과 함께 해외로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 회사를 그만두는 대신 상사와 협의하여 재택근무 실시 → 상시형 재택근무 실시, 근무시간은 자율적으로 결정 ⊙ 외국계 기업에서 야간시간대 고객응대가 필요할 때 재택근무 실시 → 상시형 야간 재택근무 실시 ⊙ 콜센터의 안정적 인력유지를 위해 기혼여성의 니즈를 반영한 재택근무 도입 → 상시형 시간선택제 재택근무 실시 |
2) 근로시간의 일부를 재택근무 하는 경우
1일 근로시간 중 일부는 자택에서 근무, 일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예시) 근로시간의 일부를 재택근무 하는 경우 ⊙ 자녀 양육을 위해 등하교 시간을 고려한 재택근무 실시 → 상시형 재택근무 실시, 자녀 등교 후 출근하여 일정 시간 근무한 후 하교시간에 맞춰 퇴근 후 나머지 시간은 재택근무 |
나. 수시형 재택근무제
수시형 재택근무는 일주일 중 일부는 재택근무, 일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일주일의 1일~4일 중에 재택근무일을 정하고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가령 주 5일 중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나머지 수~금요일 3일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월~목일까지 주 4일은 재택근무하고 나머지 금요일 하루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예시) 수시형 재택근무제 ⊙ 재택근무를 실시하되, 부서 내 업무공유 및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사무실 출근 필요 → 수시형 재택근무 실시, 주 4일 재택근무, 주 1일 사무실 근무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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