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의 대화와 협력이 기업의 성과를 높이고 발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정보공유, 근로자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운영 가능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주의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및 회의록 양식 첨부드리오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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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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