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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4대 보험 보수총액(월액) 신고

by 아이로봇 2025. 4. 2.

✅ 4대 보험 보수총액(월액) 신고란?

4대 보험 보수총액(월액) 신고는 매년 3월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연간 보수총액과 월평균 보수(보험료 산정기준)**를
**4대 보험 기관(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 이 신고를 통해 다음 보험년도(4월~익년 3월)의 보험료 기준이 결정됩니다.


📌 왜 꼭 해야 할까?

  • ✔️ 보험료 정산을 위한 기준자료 제공
  • ✔️ 과·소납 방지 (정확한 보험료 부과)
  • ✔️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신고 기간

  •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변동 가능, 매년 공지 확인)
  • 신고하지 않으면 직전년도 보수총액이 그대로 적용되어 부정확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구분대상자
국민연금 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전체 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체 (직장인+직장 피부양자 포함)
고용보험 1월 1일 기준 계속근로자 및 신규자 포함
산재보험 근로자 전체 (대표 제외)

📝 신고 항목

  1. 직원별 총 연간 보수(전년도 기준)
  2. 월 평균 보수 = 총 보수 ÷ 근무 개월 수
  3. 직책, 직무, 입사일, 퇴사일 등 정보 확인 필요

💡 신고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 각 보험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팩스 제출

⚠️ 신고 유의사항

  • 인센티브, 상여금, 야근수당 등도 총보수에 포함
  • 휴직자·단시간근로자도 해당
  • 퇴사자는 퇴사일까지의 보수만 포함
  • 신고 후 확정된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 재산정

📌 관련 서류 예시

항목예시 내용
총보수 32,000,000원
월평균 보수 2,666,666원 (32,000,000 ÷ 12개월)
신고 대상자수 5명
신고 방법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일괄 입력

✅ 요약

구분신고 시기기준이 되는 내용
국민연금 매년 3월 연간 총보수 / 12
건강보험 매년 3월 연간 총보수 / 12
고용보험 매년 3월 연간 총보수 / 12
산재보험 매년 3월 연간 총보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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