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보험 보수총액(월액) 신고란?
4대 보험 보수총액(월액) 신고는 매년 3월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연간 보수총액과 월평균 보수(보험료 산정기준)**를
**4대 보험 기관(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 이 신고를 통해 다음 보험년도(4월~익년 3월)의 보험료 기준이 결정됩니다.
📌 왜 꼭 해야 할까?
- ✔️ 보험료 정산을 위한 기준자료 제공
- ✔️ 과·소납 방지 (정확한 보험료 부과)
- ✔️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신고 기간
-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변동 가능, 매년 공지 확인)
- 신고하지 않으면 직전년도 보수총액이 그대로 적용되어 부정확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구분대상자
국민연금 |
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전체 가입자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전체 (직장인+직장 피부양자 포함) |
고용보험 |
1월 1일 기준 계속근로자 및 신규자 포함 |
산재보험 |
근로자 전체 (대표 제외) |
📝 신고 항목
- 직원별 총 연간 보수(전년도 기준)
- 월 평균 보수 = 총 보수 ÷ 근무 개월 수
- 직책, 직무, 입사일, 퇴사일 등 정보 확인 필요
💡 신고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 각 보험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팩스 제출
⚠️ 신고 유의사항
- 인센티브, 상여금, 야근수당 등도 총보수에 포함
- 휴직자·단시간근로자도 해당
- 퇴사자는 퇴사일까지의 보수만 포함
- 신고 후 확정된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 재산정됨
📌 관련 서류 예시
항목예시 내용
총보수 |
32,000,000원 |
월평균 보수 |
2,666,666원 (32,000,000 ÷ 12개월) |
신고 대상자수 |
5명 |
신고 방법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일괄 입력 |
✅ 요약
구분신고 시기기준이 되는 내용
국민연금 |
매년 3월 |
연간 총보수 / 12 |
건강보험 |
매년 3월 |
연간 총보수 / 12 |
고용보험 |
매년 3월 |
연간 총보수 / 12 |
산재보험 |
매년 3월 |
연간 총보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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